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이 2024년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중소기업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시적 특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현행 규정 특례적용 시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공사이행보증금 ※ 계약보증금 대체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검사기간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연장 7일 완료통지일로부터 7일, 연장 3일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수의계약 절차 재공고 유찰 시 수의계약 허용 1회 유찰 시 수의계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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