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회생법원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자녀개인회생기간단축 기준을 확대해 지난 18일부터 새롭게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실무준칙 개정으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도다자녀개인회생기간단축 대상에 포함되면서, 더 많은 채무자들이 신속히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누르세요 바로 연결됩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기준 확대 등을 포함한 실무준칙 개정·시행 안내 다자녀 개인회생기간단축 기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 다자녀개인회생기간단축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을 기준으로 적용되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다자녀 가정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기준이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채무자들의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이 법적으로 고려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준 완화의 배경 양육비 부담 반영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가정도 교육비, 생활비, 의료비 등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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