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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개인회생기간단축 24개월 기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 서울회생법원다자녀

 다자녀개인회생기간단축 24개월 기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 서울회생법원다자녀

속보 서울회생법원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자녀개인회생기간단축 기준을 확대해 지난 18일부터 새롭게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실무준칙 개정으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도다자녀개인회생기간단축 대상에 포함되면서, 더 많은 채무자들이 신속히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누르세요 바로 연결됩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기준 확대 등을 포함한 실무준칙 개정·시행 안내 다자녀 개인회생기간단축 기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 다자녀개인회생기간단축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을 기준으로 적용되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다자녀 가정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기준이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채무자들의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이 법적으로 고려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준 완화의 배경 양육비 부담 반영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가정도 교육비, 생활비, 의료비 등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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