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더 버티면 길이 열릴까? 공장이 멈춘 새벽, 대표님이라면 ‘회사파산신청절차’라는 단어가 마지막 선택지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거래처의 잇따른 부도, 회복되지 않은 매출, 연체된 금융 채무가 겹치면 자책과 두려움이 앞서죠. 그러나 법적 파산제도는 실패를 기록하기만 하는 통로가 아니라, 뒤얽힌 채무 관계를 질서 있게 정리하고 새 출발을 돕는 안전망입니다.
불확실성을 방치하는 것보다 제도를 활용해 명확한 출구를 찾는 편이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책임 있는 처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에 규정된 공식 절차로, 법원이 법인 재산을 환가·배당한 뒤 법인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신청권자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 전원, 청산인, 채권자이며,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파산부에 접수해야 합니다. 누르세요 24시 채권고수연결 바로 연결됩니다 1단계 신청서 작성: 파산사유·재무현황·채권자목록 첨부 2단계 접수·보정: 1~2주 내 보정명령, 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