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줬는데 명의대여법인파산 책임까지 등기상대표라는 이유로 압류추심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잠깐 도와준 건데, 모든 책임이 내게 올 줄 몰랐습니다 가족, 친구, 지인 부탁에 회사 대표 이름을 잠시 빌려줬다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마주하고 계시진 않나요?
내가 실제 운영한 것도 아닌데 왜 내 통장, 내 재산까지 막히는 걸까 법인은 파산했는데, 그 여파는 명의만 빌려준 나에게까지 몰려오는 현실. 막막하고 억울한 상황 앞에서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닌 정확한 정보입니다.
누르세요 24시 채권고수연결 바로 연결됩니다 명의대여와 법인파산의 관계 명의대여는 법인 설립 당시 타인의 명의로 대표자를 등록한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 운영을 하지 않았음에도, 법적으로는 대표로 간주되어 각종 책임이 따릅니다.
법인이 파산하면, 세무·금융기관은 등기부상 대표에게 추심을 진행하게 되며 명의대여자 역시 법률상 ‘형식상 대표’로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체납, 공과금, 임금채권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