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공제 금액이 큰 항목이 바로 인적공제(기본공제)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요건(출생연도 확인) 1. 나이 요건 (출생 연도 확인) 부양가족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나이 기준이 다르므로, 2025년 귀속분 기준 출생 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등): 만 60세 이상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직계비속 (자녀·입양자): 만 20세 이하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단, 만 20세 이하의 보호대상 아동 포함) 예외: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 요건만 확인합니다. 2.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요건(소득합계액) 나이 요건을...
원문 링크 : 2025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소득 기준 요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