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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 중독이 아닌데도 금주 클리닉 확인서를 준비하래

 알콜 중독이 아닌데도 금주 클리닉 확인서를 준비하래

술을 즐기지 않는데도, 금주 클리닉 확인서를 준비해야 된다는 조언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변호사, 법무사 및 행정사 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았을테고, 최근 알코올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현실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알콜 중독 또는 의존이 없으면,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하고, 양형자료도 발급이 안되는 상황이 많다는거죠.

이 때문에 간혹 중독증처럼 보이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대부분의 법률 사무소에서는 기피하는 행동입니다. 대법원 지침 중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게 불리하게 적용시키는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즉, 음주운전 등 술과 관련된 범죄의 재판을 대비할 때는 정신병이 없는 정상인이고, 그럼에도 한의원 같은 정식 의료기관에서 성실한 치료를 받았다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천안 나래한의원은 햇수로 15년째 금주클리닉 양형자료를 법원, 소청위 및 행정 심판 위원회에 제출하려 변호인과의 협업을 통해, 정신 질환이 없음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