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사업목적 : 대기업 등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7년 이내 분사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및 성장지원 * 분사 창업기업 : 대표자가 이전 직장에서의 사내벤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분사(分社)한 7년 이내의 창업기업 주관기관 : (주최기관)인천항만공사, (운영기관)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7년 이내(’16.10.11.~’23.10.10.)
분사 창업기업 지원기간 : 약 2개월 (협약기간: ’23.11.1.~’23.12.31.)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1천만원 지원 등 선정규모 : 총 2개사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16. 10. 11. ~ ’23. 10. 10.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동 공고문 상의 모든 ‘기업’은 개인·법인 기업을 포함하는 의미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16.10.11.~’23.10.10.) 분사 창업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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