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fmkorea.com/9371288779 헌재, 최저임금 못미치는 사병월급 '합헌' 헌재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단기간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과 직업으로 군복무를 선택한 직업군인에게 같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만큼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헌재는 이어 "이씨가 주장하는 특정 보수수준에 관한 내용이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된 바 없으므로 병의 봉급표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규정돼... m.fm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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