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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요양 활용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입주요양 활용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입주요양 활용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받아 하루 3~4시간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이용하는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입니다. 방문요양을 하루3~4시간씩 주5일을 한달 이용하면 이용금액은 92~107만원이지만 실제 보호자께서 닙부하시는 본인부담금은 13~16만원 정도됩니다.

발생금액의 15%만 보호자 부담하기 때문입니다.장기요양1등급, 2등급은 방문요양시 하루 4시간씩 이용하실수 있고, 장기요양3등급, 4등급은 하루 3시간씩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등급 가지고 계시면 국가지원으로 하루 3~4시간은 저렴하게 이용하실수 있습니다.그럼 그 이상의 추가시간도 국가지원 받아 이용가능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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