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내장형 등록 지원사업 안내 대상 : 주민등록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에 해당하는 시민의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묘) 방법 : 반려견(묘)와 함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 병원 등) 방문하여 신청 지원금액 : 전액 지원(한 마리당 최대 4만 원, 3마리까지 지원) 참고 -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의 경우 법정의무등록 대상으로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등록기관 또는 대행 기관에 사전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 준비하기 - 등록정보(보호자 연락처, 주소, 반려견/묘의 분실, 되찾음, 폐사 정보)가 바뀌면 꼭 변경 신고하기 - 등록정보 변경 시 대행 기관(동물 병원 등) 방문 또는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회원가입 후 변경 신고 - 보호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바뀐 보호자가 대행 기관에 방문하여 변경 신고(30일 이내) - 기존 외장형 동물등록에서 내장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