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지기 신팀장 입니다.
오늘은 산정특례 중 사망 순위 1위 암 관련으로 내용으로 소개할까 합니다. 1. 산정특례란?
건강보험에서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등 특정 질병에 대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환자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 등록 시 급여치료비 본인부담률 0%~ 10%만 부담 질환에 따라 본인부담금 변동.
대상질환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중증치매, 결핵, 중증화상 등 2. 신청 방법 암 확진 받은 병원에서 직접 등록 가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필요서류: 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전산을 통해 자동으로 공단에 자동으로 신청 해주기도 하므로 병원비 청구 하실때 꼭 확인해주세요. 3.
적용대상 악성 신생물 (C00~ C97) 위암, 폐암, 유방암, 대장암,갑상선암 등 모두 가능 *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이후 재발이나 전이 등으...
원문 링크 : 암 산정특례, 모르면 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