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공기업 퇴사일기]3. 퇴직금 (산정항목, 계산방법)

 [공기업 퇴사일기]3. 퇴직금 (산정항목, 계산방법)

퇴직통보를 한지 벌써 3주째!퇴직일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아 싱숭생숭..헌데 인수인계, 연초작업 하느라 여전히 야근하는 중....조금이나마 남았던 정이 사그리 없어졌다^^퇴직하고 내가 번호 바꾼다....

^^서론이 길었다오늘은 퇴직 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퇴직금에 대해 다뤄보려 한다.(회사에서 퇴직금제도, 연금제도를 담당해서 나름 자신!!)

1. 퇴직금 지급대상=> 계속근로시간이 1년 이상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

[공기업 퇴사일기]3. 퇴직금 (산정항목, 계산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