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공제 차량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거래처에서 질문이 있어서 포스팅합니다. 김 사장님은 사업에 이용하기 위해 올 초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자동차 구입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취득한 차량으로 출퇴근도 하고 거래처도 방문하고, 출장도 가는 등 철저히 사업용으로만 탔는데 왜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을까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비영업용소형승용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당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련된 비용은 부가세 공제되지 않습니다. * 부가세 공제 가능한 영업용 차량이란? ‘영업용 차량’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택시, 렌트카 회사에서 차량 대여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차량 그리고 택배회사 등에서 화물 운송을 위하여 구입한 차량 등입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구입하고 사용하는 차량을 ‘사업용 차량’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경비는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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