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종합소득세신고 - 복식부기 vs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세금비교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전문가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 종합소득세 신고와 추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자면,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로 신고 하셔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에 매출과 매입 내역을 기록해서 종합소득세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사례분석> 개인사업자 온라인쇼핑몰을 각각 운영하는 "온라인씨"와 "쇼핑몰씨"는 수입금액 (250,000,000원)과 필요경비(240,000,000원) 비슷합니다. 인적공제 등 공제내용도 동일합니다.
다만, "온라인씨"는 매출과 매입내역 인건비신고 등을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을 갖추고 있습니다. "쇼핑몰씨"는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사업자를 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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