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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주의사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주의사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20일 정도 정신없는 시간을 보낸거 같습니다. 어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관련 질문을 주신분이 계셔서 관련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주의해야 할 업종 음식점 : 카페는 음료판매업이므로 음식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과점은 음식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카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음식점의 사업확장, 인수, 사업장 이전시 동일 업종여부는 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세분류에서 한식, 외국음식, 구내식당업, 이동음식업, 기타간이음식점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식과 일식, 양식등은 동일 업종이 아닙니다. 법인청년창업 : 창업당시(법인설립등기일) 34세 이하의 조건을 갖춘 대표이사로서 최대주주이어야 합니다.

(출자지분이 청년50% 청년아닌자 50%인 경우도 청년 단독 대표이사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면율 (2018.5.29 이후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