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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개정세법]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세액공제 축소 및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2024 개정세법]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세액공제 축소 및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2024 개정세법]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신용카드세액공제 축소 및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개정세법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개정세법은 부가가치세 증세 목적입니다.

저를 비롯한 자영업자분들에 좋은 소식은 아닌듯 합니다. 1.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축소 정부는 자영업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내년부터 1.3%에서 0.65%로 줄인다고 합니다. 2027년부터는 공제율을 0.5%로 한 차례 더 낮춥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억 초과~10억 이하 사업자는 내년부터 매출 대비 0.65%를 부가가치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2027년부터는 지금보다 0.8%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매출 5억원 이하는 현재 혜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2027년부터는 1.0%로 공제율이 줄어든다. 현재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2025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2027년 매출5억초과~10억이하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