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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 국세청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 국세청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 국세청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한 이후 등기우편으로 받아보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에 개인의 금융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면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아보셨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1.

국세청이 금융거래내역을 조회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실명법」 제4조에 의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국세청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외적인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자료 제공 상속 및 증여재산의 확인 탈세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에 따라 질문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2.

계좌정보조회 6개월 이후 통보 「금융실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