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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추석 등 명절 직원 선물 10만원까지 부가세 안 낸다 (부가가치세 공제)

 [개정세법] 추석 등 명절 직원 선물 10만원까지 부가세 안 낸다 (부가가치세 공제)

[개정세법] 추석 등 명절 직원 선물 10만원까지 부가세 안 낸다 (부가가치세 공제)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개정세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설ㆍ추석 등의 명절, 경조사, 창립기념일, 생일 등에 임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1인당 10만 원까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명절에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한도 10만원까지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란 직원의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대부분의 복리후생비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부가가치세 부담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명절에 직원에게 줄 선물 등을 구입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직원에게 선물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은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