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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안 - 부동산 임대업 법인세 세율 개정

 개정세법안 - 부동산 임대업 법인세 세율 개정

개정세법안 - 부동산 임대업 법인세 세율 개정 안녕하세요. 기장대리 전문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업 법인세율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족법인'을 설립해 꼬마빌딩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속·증여세는 물론 개인으로 내는 소득세 보다 법인세가 더 적어 절세 측면에서 여러모로 유리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족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대폭 상향키로 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자산가들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핵심은 부동산 임대업 가족법인의 법인세 최저 세율을 현행 9%에서 19%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세법 개정안을 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가족법인)'과 관련한 규정들이 일부 포함됐습니다.

현행 가족법인 법인세 세율은 최저 세율이 과표 2억원 이하 9%입니다.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3000억 초과 24%로 돼 있습니다. 올 세법 개정안을 보면 최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