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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보수총액 면제

 건강보험보수총액 면제

건강보험보수총액 면제 안녕하세요. 세무기장대리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보수총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부터는 기업 등 사용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할 필요 없이 세무당국에 소속 근로자의 급여지급 내역을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동네 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로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외래진료비의 비율은 기존보다 10%포인트 줄어든 20%로 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소속 근로자의 급여지급 내역이 담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건보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사용자가 건보료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 건보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기업들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해 세무당국에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하는 만큼 양쪽에 같은 내용의 신고를 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