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대리] 임시공휴일 회사 급여처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세무기장대리 전문 쿠택스입니다.
상시 근로자 7명이 근무하는 쿠택스입니다. 10월1일과 같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그냥 쉬게 하면 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별도로 해야 할것이 있나요?
저희 같은 소규모 회사 소속 직원들도 임시 공휴일에 쉬게 해야 하나요? 답변 및 설명 2021.7.7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습다. 공휴일법상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공휴일 규정으로 구체화되고, 이 내용이 근로기준법령을 통해서 민간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공휴일에 쉬더라도 임금 100%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월급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휴무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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