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쿠택스입니다.
세무기장을 하다보면 세금계산서 리스크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무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1> A씨는 건축업자와 공사비 11억원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한 다음 건축을 완료하여 2023년 4월에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024년 2월에야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 때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았습니다. 그 후 A씨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 1억원의 환급신고를 했으나, 세무서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환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가산세 1500만원까지 부과했습니다.
<사례2> 간이사업자로 오픈한 B가 인테리어 세금계산서를 1년 뒤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환급을 거절합니다.
A,B씨가 부가가치...
원문 링크 : [세무기장]공급시기가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