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이번엔 '31일' 입니다" 매해 1월은 전년도 하반기(7월~12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이, 개인 일반사업자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들 사업자는 오는 1월 31일(금요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설 연휴를 고려해 법정 신고 기한인 1월 27일에서 나흘 연장됐습니다. 1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신용카드 매출 등 주요 신고 항목을 바로 조회해 입력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편리하게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나 재해,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