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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 음식점] 과세 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사례?

 [세무기장 음식점] 과세 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사례?

[세무기장 음식점] 과세 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사례?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과세 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사례별로 보려고 합니다. * 음식점에서 포장.

배달 판매한 활어회의 과세여부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쟁잠사업장에서 활어회, 찐갑각류(대게등) 등을 포장, 배달 판매한 것에 대하여 이는 미가공식료품의 공급이 아니고 음식용역의 공급이므로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심 2022서6105 2022.12.14) * 게장을 제조업자 또는 음식점 사업자가 판매하는 경우 게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장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이나,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게장을 공급하거나, 배달 및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서면-2024-법규부가-1938 2024.06.25) * 정육식당 고기판매에 대한 면세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하고 계산함으로써 1층 정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