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 월급계산 및 4대보험 계산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2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에 대한 월급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 6월30일 입사하여 7월1일까지 2일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 월급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답변 비록 2일밖에 근무하지 않았지만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도 없이 무책임하게 퇴시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2일분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최대한 근로자를 괴룁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무책임하게 그만둔 직원을 괴롭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직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익도 없습니다. 근무한 것만큼 임금을 지급하고 빨리 후임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2일분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할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월급이 250만원이고, 6월에 하루를 근무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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