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1인 법인 등 ‘법인세 절세’ 어려워집니다!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연결납세 제외 됩니다. ⸻ 법인 전환 통한 절세 전략, 정부가 제동 정부는 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 프리랜서나 연예인, 1인 법인 등이 법인 전환을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행태에 대해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202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앞으로 연결납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모회사와 자회사를 통한 절세 전략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이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 지배주주 지분율이 50%를 초과 •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임대수익·이자·배당소득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이러한 법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5%를 피하고 법인세 19~24%만 부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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