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량 인수 시 감가상각비, 다시 5년 처리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입니다. 리스관련 질문이 있어서 관련 내용에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차량을 리스로 운용하다가 만기 후 인수하거나, 현금으로 차량을 구매할 때 감가상각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리스 차량 인수 시 감가상각 처리 방법과 현금 구입 차량의 감가상각 규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5년 리스 후 차량 인수 시 감가상각비 처리 5년간 리스 사용 후 차량을 인수하여 명의 등록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차량은 자산으로 새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리스 기간 동안 이미 리스료 형태로 비용을 처리했더라도 인수 후에는 다시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합니다. 즉, • 리스 기간 중 비용 처리 = 리스료 손금 처리 • 인수 후 = 자산 편입 → 5년간 감가상각비 손금 처리 이는 업무용승용차 강제상각 규정에 따른 것으로, 동일한 차량이라도 소유권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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