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급여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될까요?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입니다. 자영업 경기가 어려워지면 사장님들이 직원 급여 주는 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례> 상시 근로자 6명이 근로하고 있는 소규모 사무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직원들에게 지난 1년동안 월급을 매월 조금씩 밀렸는데, 직원들이 밀린 월급에 더해 지연이자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주장은 월급은 정해진 월급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하면 연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직원들의 얘기가 맞을까요?
급여 산정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급여지급일은 익월5일입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지급해야 할 임금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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