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법인 결산이 마무리되는 1~2월이 되면 이익에 비해서 납부해야 할 법인세금은 왜 이렇게 많은지? 재무제표를 보면 모르는 용어 투성이고...
어디서 무엇을 줄어야 할 지 몰라서 담당 회계사무소에 물어보면 잘 알려주지도 않는다. 이 것만 제대로 체크해 보자!
재무제표에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되는데,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이익에서 제반 비용을 차감하면 세전이익이 산출되는 것이 나와 있다. 손익서계산서 비용 항목 매출이익 - 비용 ---------- 세전이익 - 법인세 ---------- 당기순이익 비용항목에서 차감 할 수 있는 것들을 빠트리지 않고 처리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비용으로 털 수 있는 항목에는 ① CEO 급여 - CEO급여는 전액 비용처리 할 수 있다.
그런데 급여를 높게 책정하면 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료가 인상 할 것이 우려되어 매우 낮게 급여 책정을 하는 CEO분들이 많다. 하지만 배당과 적절하게 급여 책정을 하면 오히려 세금 절세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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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결산을 마무리한 법인대표가 챙겨야 할 법인세 절세 노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