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금액이라도 분산해서 사위,손녀,손자 나누면 절세 10년마다 끊어서 5,000만원씩 분산 증여 땐 비과세 적용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1억까지 혼인증여재산 공제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분산증여"를 해야한다. 절세의 원칙 = 분산 증여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10년"과 "증여자.수증자 분산"이다.
증여재산 공제액이 10년마다 재계산 되는 점과, 증여자가 다르거나 수증자가 다르면 절세가 가능하다. 먼저, 자녀에게는 10년 주기로 자산을 증여하면 좋다.
동일인에게 10년이 지난 후 추가로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다. 또 동일인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으면 절세가 된다.
즉 동일인이 아닌 조부모와 부모가 각각 증여하면 합산과세되지 않는다. 단 10년간 합산 공제액은 미성년자 2000만원, 성인 5000만원이라서 이 금액을 넘으면 안 된다.
장년층이라면 상속까지 고려해야 한다.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액이 과세되는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이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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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증여의 기술... 자식.며느리.손주에게 쪼개서 물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