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중대질병보험은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필수! 거동불가 예금주의 예금인출 절차도 개선 치매보험 계약의 지정대리청구인 미지정으로 고객불만을 야기!
지정대리청구인 활용 내 보험 수익자는 누구로 되어있을까요? 보험수익자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지정된 사람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80% 정도가 수익자 지정이 않되어 있음 수익자 지정 이유!
수익자 지정을 통하여 보험금 분쟁을 사전에 방지 신청조건 전상품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동일계약(단, 사망수익자 제외) 지정대리청구인 :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 구비서류 공통서류 : 변경신청서, 관계확인서류, 실명확인서류(신분증, 등본, 가족관계 서류) 계약자 : 신분증 사본 지정대리청구인 : 신분증 사본, 개인신용정보동의서(지정대리청구인용:회사양식) ※ 간편 지정청구인제도 - 대상 상품 : 주보험 또는 특약의 채...
원문 링크 : 보험가입 사실조차 잊은 치매환자...보험금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