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어가면 13월의 월급(보너스)이라고 이야기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는데, 요즈음처럼 불황기에는 관심을 가지는만큼 한푼이라도 돌려받을 수(보너스)가 있다. 그러면 어떤 항목을 챙겨야 할까?
우선은 총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세액으로 공제되는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일단은 연말정산하는 계산법을 살펴보면 총 소득 - 소득공제(기초공제,국민연금,신용카드,건강보험,주택자금 등) 과세표준 - 세액공제(자녀공제,보장성보험,연금저축보험,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세금 환급 결론은 세금 환급을 많이 받고 싶다면, 소득공제되는 항목과 세액공제되는 항목을 최대한 찾아내어 공제를 받는 방법이다.
소득공제 항목 기초공제 - 본인,배우자,자녀 1인당 150만원 공제 2.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전액 공제 3.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공제 4. 신용카드 총 급여중 카드 지출 금액이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원문 링크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