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정리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정리

연말이 되어가면 13월의 월급(보너스)이라고 이야기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는데, 요즈음처럼 불황기에는 관심을 가지는만큼 한푼이라도 돌려받을 수(보너스)가 있다. 그러면 어떤 항목을 챙겨야 할까?

우선은 총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세액으로 공제되는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일단은 연말정산하는 계산법을 살펴보면 총 소득 - 소득공제(기초공제,국민연금,신용카드,건강보험,주택자금 등) 과세표준 - 세액공제(자녀공제,보장성보험,연금저축보험,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세금 환급 결론은 세금 환급을 많이 받고 싶다면, 소득공제되는 항목과 세액공제되는 항목을 최대한 찾아내어 공제를 받는 방법이다.

소득공제 항목 기초공제 - 본인,배우자,자녀 1인당 150만원 공제 2.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전액 공제 3.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공제 4. 신용카드 총 급여중 카드 지출 금액이 25%를 초과하는 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