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visa입니다. 태국의 경우 한국에서 머무는 불법체류자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머물다가 아기,자녀를 임신하게 되었다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죠. 오늘인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heck point 1 신분해소가 필요해요.
불법체류자도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체류자 신분으로는 아무리 임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머무를 수 없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된다면 최대 2천 만원의 벌금 및 10년의 입국금지가 내려져 아이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는 없는데요. 따라서 신분을 먼저 해소하여야 합니다.
일단 출입국 사무소에 자진신고 절차를 통하고 그에 따라 처음에는 태국에 일단 출국하여야 합니다. check point 2 혼인신고 진행 다음은 본격적인 혼인신고를 할 차례 자녀가 한국에서는 미혼상태에서 출산을 하였기에 현지에서 태국인으로만 출생신고만 가능합니다. 이 때 법적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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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태국 불법체류자 임신과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