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분이 결혼비자로 홀로 한국에 오셔서 출산도 하고 육아도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결혼 이민자를 위해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부여되는 비자가 있습니다.
바로 F-1 방문동거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말 그대로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여 가족과 동거할 수 있도록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 초청, F-1 방문동거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1 방문동거 비자의 종류 방문동거 비자는 한국 입국하는 목적에 따라 총 12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을 초청하는 내용만 같이 보겠습니다.
F-5-1 신청 대상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이지만 사유 없이 초청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F-5-1 신청 가능한 대상은 외국인 배우자가 F-6 비자 소지 중이며 부부간의 자녀를 양육지원의 목적으로 한국에 와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F-5-1 비자 체류 기간 방문동거 F-5-1 비자는 체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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