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 비자 한국 기업들 중에는 해외 시장 진출 등의 이유로 외국인 직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인 고용주들은 외국인 출입국 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일부 고용주들은 외국인을 일반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쉽게 고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취업비자에 대해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7 비자 신청 대상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해당 외국인이 한국에서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F6 결혼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F5 영주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별도의 E7 비자 신청 없이도 즉시 채용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없는 경우에는 E7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E7 취업비자가 발급 필요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비자 외국인, D2 유학 비자, D10 구직 비자, D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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