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종합비자 서비스 케이비자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음주 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 조선족, 고려인, 외국인은 F4 또는 기타 장기 체류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 분들은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범죄고 인한 처벌 또는 범칙은 받게 되면 한국에서 더 이상 체류할 수 없게 됩니다. 음주 운전은 그 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체류 자격 상실, 강제 퇴거를 받게 된다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 있긴합니다. 오늘은 외국인 음주운전, 재외동포 음주운전 구제방법, 진행절차 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외국인 또는 재외 동포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강제 퇴거를 받게 되는 경우부터 설명 드립니다. 강제퇴거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며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이 받게 되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즉, 행정처분 + 형사처벌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죠!
먼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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