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임신 10월부터 난임부부 시험관 인공수정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송준호 영업이사 2017. 9. 18. 10: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10월 부터 난임부부에게 시험관 인공수정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럼 적용가능 대상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44세 이하 법정 혼인 부부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난임시술에 대해 정부지원을 받은 부부에게는 횟수만큼을 제하고 보장을 해 준다고 합니다 난임시술 예산지원 과 건강보험적용 비교 (보건복지부) 남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부담 30% 로 인해 신선배아(일반수정) 49만원 신선배아(미세조작) 57만원 동결배아 23만원 인공수정 8만 의 본인부담금이 발생됩니다 (의원급 기준)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발표 이후 시술을 미루거나 고가의 시술비로 건강보험적용을 기다려 오던 산모님들은 반쪽자리 지원으로 하소연 하는 글들이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하루가 멀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