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험금 청구 문의 주신 고객님은 치질로 통원치료 받으신 고객님입니다 치질 및 항문질환의 경우 비급여 부분은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면책사항 입니다 하지만 급여 부분은 실비로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단 2009년 8월 이전 실비 가입자분들은 모두 보상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고요^^ 고객님께서 치질로 통원치료 후 납입하신 병원비는 총 49,300원 이십니다 이 부분에서 통원시 공제금액 15,000원 과 비급여 부분을 뺀 후 29,300원을 가입하신 실비 보.험사에서 지급 받은 사례입니다. 제게 보.험을 가입하신 고객님들은 제가 모든 청구를 대행해 드리는데요 그래서 보.험금 지급시에도 입금시점에 제게 보험사에서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보.험"금 입금은 됐지만 통보가 누락되는 바람에 위와 같이 보"험"사에서 지급내역서를 받아서 꼼꼼히 체크 해 드렸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다보면 종종 지급이 안되는 항목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 설계사의 관리가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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