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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저당권?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저당권, 근저당권 용어를 보면 참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당권, 근저당권은 한마디로, 둘 모두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입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 저당권의 요지는 채권금액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담보로 1억을 대출하였다면 채권금액은 1억 원으로 고정됩니다.

채권금액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 상환일도 고정되어 있으며, 채권금액의 변동(상환, 추가 대출)이 발생되면 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근저당권은 채권금액의 이자, 연체, 추가 대출 등을 예상 감안하여 채권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채권 최고액" 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담보로 1억을 대출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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