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은 쉽게 말하면 승인되지 않은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불법건축물로써, 원상복구 시까지 매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과 은행에서의 대출한도 어려움이 있으니 관심을 두고 있던 건물이 위반건축물인 경우에는 각별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건축물대장을 봤을 때 아래의 그림처럼 노란색 박스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있다면 위반건축물입니다.
위반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 조항이 있고, 금융기관에서의 대출도 자유롭지 않아 매매계약 또는 경매 입찰 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소형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특례조항이 있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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