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버섯 대마초를 판매하려다가 기소,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위반 집행유예 판결 변호사 마약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신종 '환각버섯'을 재배해 판매하려 한 2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2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조한 살일로신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의료용으로도 쓰이지 않는 심각한 물질로서 상당 시간에 걸쳐 이를 재배했고 판매를 위해 광고까지 해 사회에 위험을 야기했다. 이는 법정형이 높은 범죄혐의라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어린 시절 신경손상과 우울증의 질병을 앓은 뒤 진학을 못하고 뚜렷한 직장을 잡지 못하며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온 점, 처음 마약을 제조한 경위가 신체적 고통을 덜어내려고 했던 점, 돈벌이를 위해 마약을 제조하려 했으나 마약을 실제 유통하거나 섭취하지 않은 점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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