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거 법> 증거능력 (증거재판주의 307조) - (범죄될) 사실인정은 증거로 해라증거능력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엄격한 증명1)자백배제법칙(헌 12조1항, 7항, 법309조) --⌉2)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08의2) -- ⌋절대적 배제(동의해도×)3)전문법칙 (진술증거에만 작동, 310의2) - 동의하면 증거능력(318), 부동의시 예외를 갖춰야(311-316), 예외를 못갖춰도 탄핵증거로는 가능 (318의2) ① 전문서류 - 공판조서(311), 검사작성피신조서(312①②), 사경작성피신조서(312③), 진술조서(312④), 수사과정 진술서(312⑤), 검증조서(312⑥), 비수사과정 진술서(313), 조사받은 놈이 출석불능시 예외(314조) ② 전문진술 - 316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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