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안양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현금청산자 토지 등 보상계획 공고

 안양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현금청산자 토지 등 보상계획 공고

경기도시공사는 안양시 고시 제2019-49(2019.3.28) 호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안양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 이하 토지등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공고 하였습니다.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권리자 께서 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 면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공고 내용1. 공익사업 개요 2.

보상대상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0.1.20(월) - 2020.2.3(월) 10:00-17: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나. 열람장소 ∎ 안양시 도시정비과 재개발 2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

안양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현금청산자 토지 등 보상계획 공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