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부동산 규제 해제,전매제한 및 실거주의무 폐지,규제지역 및 분상제 해제 추진

 부동산 규제 해제,전매제한 및 실거주의무 폐지,규제지역 및 분상제 해제 추진

부동산 규제 해제,전매제한 및 실거주의무 폐지,규제지역 및 분상제 해제 추진 文정부 부동산 규제 다 풀었다…"비정상을 정상화한 것" 출처 : 한국경제(2023.01.03) 부동산 시장을 전반적으로 옥죄고 있던 규제가 풀린다.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하고 전매 기간도 획기적으로 완화한다.

분양을 받으면 무조건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12억원이라는 분양가 보증 기준도 없앤다. 국토교통부는 3일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나선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를 추진한다.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 경기도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서울 18개구 309개동, 과천, 하남, 광명시 13개 동이다.

전매제한 기간...

# 12억원분양가보증기준없앤다 # 중도금대출보증분양가기준해제 # 줍줍 # 전매제한기간 # 전매기간완화 # 실거주의무폐지 # 비정상을정상화한것 # 분양가상한제주택실거주의무폐지 # 분양가상한제적용지역해제 # 부동산시장정상화 # 부동산시장 # 문정부부동산규제다풀었다 # 문정부 # 무순위청약자격요건완화 # 규제해제 # 규제지역 # 1주택청약당첨자기존주택처분의무해제 # 특별공급분양가기준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