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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용 아파트 잔금일 직전 “집 못 뺀다”는 세입자, 대법 판단은?

 실거주용 아파트 잔금일 직전 “집 못 뺀다”는 세입자, 대법 판단은?

실거주용 아파트 잔금일 직전 “집 못 뺀다”는 세입자, 대법 판단은? 실거주용 아파트 잔금일 직전 “집 못 뺀다”는 세입자, 대법 판단은?

출처 : 조선일보(2024.01.01) 기존 전세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2년 더 전세를 살겠다고 한다면,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세입자의 전세 갱신요구권 행사로 약속과 달리 비어있는 집을 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잔금을 치르게 하는 것은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파트 매수인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이 같은 취지로 파기하고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실거주용 아파트를 찾던 A씨는 2021년 1월 B씨로부터 인천의 한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 집에는 전세 계약을 맺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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