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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통과,29일 본회의 처리,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특별법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통과,29일 본회의 처리,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특별법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통과,29일 본회의 처리,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특별법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통과,29일 본회의 처리 출처 : 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현 한병찬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각각 의결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입주 전에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발표했으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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