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통과,29일 본회의 처리,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특별법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통과,29일 본회의 처리 출처 : 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현 한병찬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각각 의결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입주 전에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발표했으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
29일본회의
#
주택법개정안
#
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
#
전세사기특별법
#
야당단독의결
#
실거주의무3년유예안
#
실거주의무3년유예법안
#
실거주의무3년
#
실거주의무
#
실거주
#
선구제후구상
#
분양가상한제아파트
#
본회의직회부
#
국회상임위통과
#
국토위통과
#
29일본회의처리
#
최초입주후3년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