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부부 중복 청약,연소득 1.6억 맞벌이 부부도 특공 당첨 이달부터 부부 중복 청약,연소득 1.6억 맞벌이 부부도 특공 당첨 출처 : 한국일보(2024.03.24) 이달부터 결혼한 부부나 출산 가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아파트 청약제도가 확 바뀐다. 여기에 맞춰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 사이트 '청약홈'도 새로 문을 연다.
아파트 분양도 이달 말부터 본격 재개돼 내달까지 3만 가구가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25일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내용을 Q&A 형식으로 풀어본다. Q.
어떻게 바뀌나. A.
관심도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특공) 신설 ②부부 중복 청약 신청 허용 ③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 미적용 ④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⑤맞벌이 소득기준을 기존 월평균 소득 140%에서 200%로 완화하고 모든 특공 유형에 무작위 추첨제 신설. Q.
지난해 아이를 출산했다. 신생아 특공 당첨을 기대할 수 있나.
A.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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