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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거주주택 경매 낙찰받아도 '무주택',청약당첨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주택 경매 낙찰받아도 '무주택',청약당첨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주택 경매 낙찰받아도 '무주택',청약당첨 청약당첨 불이익 없다...전세사기 피해자, 거주주택 경매 낙찰받아도 ‘무주택’ 출처 : 매일경제(2023.04.06)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잃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 중인 주택을 경·공매에서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 예고한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전환돼 무주택청약 혜택이 사라지고 가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낙찰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 또는 경매로 거주 주택을 떠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다.

단,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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