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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인 세대주와 세대원 그리고 부양가족과 동거인의 차이점

 무주택자인 세대주와 세대원 그리고 부양가족과 동거인의 차이점

이제 2020년도 얼마 안남았습니다 올 한해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셨죠? 백신도 개발되어서 나오고 2021년에는 올해보단 훨씬 나으리란 기대를 하면서 한해를 마무리 해봅니다.

오늘은 재건축과 재개발 그리고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청약 및 각 특별공급을 공부하기 앞서서 미리 앞으로 자주 나올 단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미리미리 예습해 놓으면 진짜 공부할때 이해하기가 훨씬 쉽지 않겠어요?

ㅎㅎ 우선 가장 자주나오는 세대주와 세대원, 동거인 그리고 부양가족과 무주택자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란?

무엇일까요? 현행 세법에서 정의하는 세대 개념은 다음과 같아요 1가구(집주소)내에 함께 모여사는 거주자(세대주) 배우자와 양가 부모님, 부부의 자녀(배우자포함)와 손자녀까지가 세대원에 속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동거인이라합니다.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세대주의 자식은 세대원 배우자가 데려온 자식들은 동거인이 됩니다 단, 다자녀특공 및 청약 가점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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