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동물장묘업을 추진하는 고객분들은 현재 두 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동물소각로 사업이 가능한 토지를 찾고 조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사업은 많은 자금과 시간, 그리고 법적 허가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 법적인 측면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소각로 사업에 대해 완벽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적절한 토지를 찾는 일은 이 사업를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적절한 토지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인허가와 직결되고, 나아가 수명이 다한 애완동물들에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장례 의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결국은 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업은 등록제가 아니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입니다. 츨처 - 동물보호법 제6장 반려동물의 영업 위 이미지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 ③항에 따르면...
동물장묘업 영업장의 시설 및 현황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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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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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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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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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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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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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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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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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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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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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
원문 링크 : 동물장묘업을 위한 토지매입 기준 및 허가절차